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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-01-30 조회수 249

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-2호

 

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 

「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 

   1.  예고기간 : 2023. 1. 30.(월) ~ 2. 3.(금) 5일간

 

   2.  예고 조례안 : 붙임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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